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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모두채움 100만 원 납부에서 환급으로 바뀐 이유

sugar-note 2026. 5. 25. 17:38
종합소득세 100만 원을 내라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엥? 갑자기 왜 종합소득세야? 고지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아유 모르겠어. 100만 원이나 내래~"

 

처음에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시거나 이자소득이 많은 분들이

내는 세금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알아보니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관련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의

모두채움 신고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483&cntntsId=238978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모두채움 납부 100만 원대에서 환급 14만 원으로 바뀌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은 이해했지만,

근로소득 규모에 비해 납부세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본가에 방문해서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약 100만 원 이상 납부로 안내되었는데,

정기신고를 다시 진행하니

약 14만 원 환급으로 바뀌더라고요! 😆

환급 세액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났던 이유는

제 경우 모두채움 신고서에 일부 공제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직접 확인해서 추가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홈택스 정기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확인하고 추가했더니,

최종적으로 환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소득 종류, 금액, 공제 항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기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모두채움 안내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홈택스 정기신고 화면에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제가 진행했던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홈택스 정기신고

 

우선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일반, 근로등) 순으로 눌러 주세요.

 

모두채움 신고화면으로 넘어갈지 물어보는 팝업창에서 "아니오"를 눌러주세요.

 

일반 신고 중 "정기신고"로 들어가 주세요.

 

기본정보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작성완료

 

근로소득, 연금소득 체크 → 적용하기

 

근로소득, 연금소득 각각 "입력하기" 버튼 눌러서 소득금액을 반영해 주세요.

 

근로소득 입력하기를 누르면 나오는 화면인데요.

저는 총급여액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㉑총급여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선택완료"를 눌러 반영해 줬어요.

 

비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적공제 도움말을 참고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을 추가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나와의 관계 선택 → 입력하기 → 하단에 추가 여부 확인 → 입력완료

 

소득공제 항목 중 해당되는 공제내역을 불러와 주세요.

 

주의할 점은 공제금액을 불러올 때 실제 근무한 기간만 체크해야 해요.

예를 들어 1~9월까지만 근무했다면, 10~12월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

 

실제 근무한 기간 선택 → 불러오기 → 계산하기 → 적용하기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 등을 반영하는 화면입니다.

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금액만 불러왔어요.

 

기부금 내역이 없어서 "예"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소득공제 반영이 끝나면 세액공제 단계로 넘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항목들을 "불러오기"를 눌러 반영해 주세요.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와 관계없이 13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 13만 원인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알림으로 뜨는데 내용을 읽어본 뒤 "확인"을 눌러 주세요.

 

저는 특별세액공제가 반영되면서 표준세액공제가 0원으로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전자신고 세액공제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반영된 금액을 확인한 뒤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주세요.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면 "예"를 눌러 넘어가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 단계가 끝나면 기납부세액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기납부세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금액을 확인한 뒤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73. 결정세액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했습니다.

 

최종 세액을 확인한 후에, 환급이라면 환급계좌를 적고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최종의 최종 마지막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주의사항이 표시됩니다.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본 뒤, 네모박스에 체크하고 "신고내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신고내역 조회화면에서 접수증 & 납부서까지 확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입니다 👏

 

조금만 더 힘내서 지방소득세도 신고하러 가볼게요.

"이동"버튼을 눌러 위택스로 넘어가주세요.


위택스 신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위택스에서 홈택스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고인과 납세자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신고인과 납세자가 동일했습니다.

 

신고기본정보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수정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과세표준에 1.5%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기납부세액을 차감했더니

약 14,000원 정도 환급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쯤에는 힘들어서 호로록 보고 "다음" 버튼을 눌러 넘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환급계좌를 적기 → 동의합니다 체크 → "제출"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


마무리

 

처음에는 종합소득세를 100만 원 넘게 내야 한다고 해서

정말 당황했는데요.

 

홈택스 정기신고에서 공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최종적으로는 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소득 종류, 근로기간,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며,

실제 신고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후기입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모두채움 안내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면,

바로 납부하기 전에

공제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갑자기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